국세청이 지난달말 론스타, 칼라일, 골드만삭스, 웨스턴브룩,AIG 등 5개 외국계 펀드를 대상으로 모두 2148억원을 추징한 데 이은 조치다.
서울지방국세청 박찬욱 조사4국장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관련자료를 숨기거나 조작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법인과 관련 당사자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론스타 자회사 사장을 지낸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이외의 칼라일 등 4개 펀드와 관계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론스타 자회사의 한 임원은 해외의 조세피난처에 개인회사를 세운 뒤 국내의 투자 소득을 조세피난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면서 불법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고발 대상인 스티븐 리 등 론스타의 전직 사장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국적의 스티븐 리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착수 다음날인 4월13일 출국한 뒤 5월초 입국,3일간 국내에 머물다 같은 달 4일 재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고발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외국으로 도피했으나 국제 조세협약상 징수협조 규정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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