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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새·제헌헌법 원본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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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17일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헌법인 제헌헌법 원본이 분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근간이 된 제헌헌법 원본의 행방조차 모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 제헌헌법의 원본뿐만 아니라 정부수립 이후의 첫 국새도 분실됐다. 그밖에 외교사료, 군비밀기록, 특수기록, 행정기록 등 주요 국가기록이 폐기되거나 분실돼 남아 있는 게 없을 정도다.


기록물 분실 경위도 몰라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이창환 국장은 “헌법은 우리나라 국가이념과 통치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제헌헌법과 헌법개정기록물을 역사적·문화재적 차원에서 보존해야 하는데 제헌헌법 원본조차 보존돼 있지 않다.”면서 “제헌국회가 제정한 제헌헌법은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헌헌법은 1963년에 만든 필사본이다. 원본은 한국전쟁 중 소실된 것으로 추측할 뿐 언제 어떻게 소실됐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헌법 필사본을 원본으로 잘못 알고 보관 중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개정된 9회의 개정헌법 가운데 1∼5차 개정헌법 필사본을 조선왕조실록 등이 보존돼 있는 귀중 기록물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정작 원본은 일반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해 왔다.

정부수립 이후의 첫 국새도 행방을 알 수 없다. 국새는 국가의 상징인 나라도장인 만큼 문화재적 가치에 따라 영구보존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 수립 이후 1962년까지 사용된 첫 국새와 1차 국새의 견본·주형·모형 등의 관련 기록 전체가 분실됐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분실경위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80년대 이전 군비밀문서 전무

외교·국방·행정 등의 국가 중요문서도 상당수가 분실되거나 폐기됐다.

외교통상부가 정부수립 이후 지난해까지 체결한 조약 1597건의 원본 등 관련 기록에 대한 조사 결과,46건의 조약원본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정경제부에서 체결한 505건의 공공차관 도입협약 문서 역시 무려 30%에 달하는 147건의 원본이 없어진 지 오래고, 그 외 53건은 관련 문서철이 분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련 비밀기록물도 1980년대 이전 문서는 대부분 파기해 찾아볼 수가 없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소관 비밀기록물 가운데 준영구 이상 보존 비문 1229건을 확인한 결과,1970년 이전 문서는 단 3건,1980년 이전 문서 역시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대통령 결재문서 178건 중에서도 남아 있는 문서가 없다.41건은 유실됐고, 나머지 문서는 소재파악이 안 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문서도 대부분 파기됐으며, 영국보존 대상인 중대 사건 수사기록물의 관리도 엉망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기록사료 원본도 파기

뿐만 아니라 우표·화폐 등 특수기록물은 역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실증사료인데도 행자부에서 기록물관리법에 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관리근거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정부수립 후 발행된 61종의 화폐 중 22종의 화폐발행 기록이 없고,33종의 관련문서 원본은 폐기처분됐다.

한국은행은 또 영구보존해야 할 문서 가운데 3만건이 넘는 문서를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한 뒤 원본을 폐기처분해 버렸고, 스캐닝만 한 영구보존문서 205건도 착오로 폐기조치했다. 또 사료로 지정된 1202건 중 10건은 원본을 폐기하고 사본을 보관하는 등 기록물 가치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표 역시 1948년 발행된 초대 대통령의 취임 기념우편,1951년 발행된 6·25참전 기념우표 등이 보관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 기록물 관리실태는 관리부실 차원을 넘어 국가 근간을 훼손할 만큼 심각한 지경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0-2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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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