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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헌법개정절차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1)국회표결방식은 기명식이다.

(2)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개헌안은 확정된다.

(3)제안된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2. 다음 중 현행 헌법에서 신설된 것이 아닌 것은.

(1)형사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2)형사보상청구권

(3)환경권의 내용과 행사

(4)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

3.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과 관련된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1)헌법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해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이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의 강제해산규정은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의 이념적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명백히 한 규정으로, 해산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직접효력조항이다.

(2)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에서 7인 이상이 출석하여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헌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정당은 해산된다. 정당해산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심판의 절차는 구두변론주의와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3)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선고결정시부터 당해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헌법재판소법 제59조에 의해 해산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창설적인 효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국회, 정부, 법원, 당해 정당의 대표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뜻을 공고해야 한다.

(4)해산된 정당의 국회의원자격은 다수설에 의해서 의원직이 당연히 상실된다는 견해와 무소속으로 남는다는 소수설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헌법 및 개별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독일 연방공화국에서는 연방선거법과 주(州)선거법에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써 사회부조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2)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1차적 상대방은 입법자이고, 행정권 등 그 밖의 국가기관은 입법자의 입법에 의한 구체화에 따라 제2차적으로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4)사회보장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받은 행정부 등에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

5. 환경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의 환경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환경권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 인식하는 한 환경권은 그 성질상 자연인만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2)환경권은 인간다운 생활권,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보건권, 청구권 등의 성격을 가지는 총합적 기본권이고 그 주된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성에 있다. 환경권이 구체적 권리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은 이를 긍정한다. 대법원 판례는 추상적 권리성을 수용하여 권리성을 부정하고 있다.

(3)헌법재판소는 “소중한 지하수자원을 소모해 가면서 이윤을 획득하는 먹는샘물제조업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 고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헌법상 용인된다 할 것이므로, 먹는샘물제조업 자체를 허용하면서 단지 판매가액의 최고 20%의 한도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비율의 부담금을 책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4)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

6. 국회의 회의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우리 헌법상 국회회의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의사공개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다.

(2)본회의 비공개를 위하여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발의를 요한다.

(3)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취지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4)위원회에서 처리된 안을 다시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1.(2)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은 확정된다.(헌법 제130조)

2.(2)형사보상청구권은 제헌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다.

3.(3)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해산시에 법원에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58조 제2항)

4.(4)사회보장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재량에 맡겨져 있다.(헌재 1997.5.29,94헌마33) (1)헌재 1997.5.29,94헌마33 (2)헌재 1998.5.28,96헌가4 (3)헌재 1995.7.21,93헌가14 정답은 (4)번.

5.(4)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서 시·군·구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대판 1991.7.23,89다1275 (3)헌재 1998.12.24,98헌가1 정답은 (4)번.

6.(1)현행 헌법상 국회의 회의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의사공개의 원칙(제50조), 회기계속의 원칙(제51조)이 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헌법에 미규정되어 있고 국회법 제92조에 규정되어 있다. (2)본회의 비공개를 위하여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발의를 요한다. (3)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취지는 소수파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4)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는 동일한 회기가 아닌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의안의 철회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을 다시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경우 등이 있다.

정답은 (1)번.



채한태 한교고시학원 강사
2005-11-7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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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