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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대전 혜택… 독립청사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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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자녀 보육 혜택이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행정기관이 집중된 곳이나 지자체에서는 법에 해당되지 않아도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상당수 기관은 독립 청사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영유아 보육법이 ‘직장보육시설’설치 대상기관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기관으로 확대돼 공직사회도 보육시설 설치 요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행정자치부와 여성부 등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만일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여성부 관계자는 “사업장이란 인적·물적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라며 “같은 기관 소속이라도 교육원이나 연구소, 동사무소 등 지리적으로 떨어진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청사 가운데는 세종로 중앙청사(아동수 194명), 과천청사(390명), 대전청사(402명), 반포청사(54명) 등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다. 또 대법원·검찰청·경찰청 등도 운영을 추진 중이다. 단일 기관의 공무원 수가 많지 않아도 여러 기관이 모여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경우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같이 단독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상당수 기관은 보육시설이나 보육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육시설을 운영중이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많다. 서울 자치구의 경우 도봉구 등 12곳에서 보육시설을 운영 중이다. 반면 중구는 월 6만원, 종로구는 5만원 등 대다수 기관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한다. 여성부는 동사무소 등을 법 해석상 별도 사업장으로 분류하지만 자치단체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본청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00여곳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액은 제각각이다. 경기도 의왕시는 자녀 1명 당 매월 15만 4400원을 지급한다. 반면 울산 남구는 월 5만원, 파주시는 6만원, 강원도는 7만원, 안산시는 8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에 정부청사 보육시설 운영비 29억 5100만원을 책정했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 예결위에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여성부는 국민의 보육업무를 맡는 곳이지 공무원 자녀의 보육업무를 맡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자녀 보육업무를 인사위나 행자부가 맡는 것을 추진 중인데 이와함께 예산도 부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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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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