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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야생동물 씨 마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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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곳곳에서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밀렵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해 11월21일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밀렵꾼은 모두 39명으로 해마다 겨울철만 되면 밀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에는 춘천시 신동면 금병산 입구 수렵금지구역에서 엽총으로 고라니를 포획한 박모(46·홍천)씨 등 3명을 야생동식물 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에서 원정온 이모(64)씨 등 2명이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의암호에서 엽총으로 물오리 등을 포획하려다 불구속 입건되는 등 총포를 동원한 밀렵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여기에다 단속이 어려운 올무·창애 등 불법 엽구에 의한 밀렵행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04년 겨울부터 2005년 봄까지 강원도내 야산에서 수거한 올무와 창애는 모두 1300여개에 이르고 원주지방환경청도 지난해 수렵금지지역인 원주와 삼척에서만 1160여개의 올무와 창애를 수거했다.

더구나 밀렵꾼들이 직접 철사를 이용해 올무 등을 제작, 야산에 설치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감시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밀렵 단속인원이 2명에 불과하며 강원도내 18개 시·군에도 각각 단속공무원 1명과 도우미 3명이 전부여서 감시와 단속활동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밀렵감시담당 관계기관과 경찰관계자들은 “겨울철 성행하는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인원을 늘리고 밀렵행위를 차단할 강력한 대응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6-1-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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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