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청렴위는 건설·건축 등 부패가 고질적이고 만성화된 분야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 지도층 비리, 지역 토착 비리, 공기업 비리 등의 예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인사 부조리나 선거 부당개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온정·연고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내 동문회나 향우회 같은 비공식적 모임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