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이야기] (44) 가정폭력<끝>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환상을 무너뜨리는, 폭력으로 일그러진 가정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매맞는 아내와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아이들, 가장 기본적인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 특히 최근 방송되고 있는 모 TV프로그램에서 비춰주고 있는 위기의 가정은 평화롭게만 보이는 우리 이웃들 속에 상상하기 어려운 폭력이 감추어져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용인에버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국의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배우자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폭력을 포함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정 내에서의 폭력문제는 1980년대 초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배우자폭력을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로 보고 이에 관한 실태와 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상담과 쉼터 제공 등의 활동이 전개돼 왔다. 이러한 인식변화의 일환으로 1997년 가정폭력과 관련된 2개 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되었고 이로써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112,119, 보건복지통합콜센터 129 및 파출소, 경찰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의 특성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의 특성상 가정폭력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채 개별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왔으나 최근 다양한 가정폭력의 양상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정서·사회적 부적응 실태가 점차 드러나고 가정폭력 후 가정해체로 인한 아동, 노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문제가 사회에 심각하게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요청이 증대되었다.2004년 여성부에서 전국 혼인경험성인 6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전국 기혼가구 6가구 가운데 1가구꼴로 부부사이에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그 성격상 숨겨진 범죄로 그 실태가 외부로 노출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가정폭력은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가정폭력은 단순한 학대와 폭언의 수준을 넘어서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반복될수록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노출되었던 극심한 가정폭력은 때때로 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살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법무부의 의뢰로 실시된 조사에서 국내 유일의 여자교도소인 청주교도소의 수형자 431명 중 249명이 남편 혹은 애인 살인죄로 수감 중이며 이들 가운데 83%가 남성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매맞는 아내 증후군’이 법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가정폭력, 왜?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의 아내 폭력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남성이 가부장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의 부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즉 과거 유교적 가부장제하에서 절대적 우위를 누리던 남편의 위치가 산업사회에서의 각종 경제적 부담과 환경변화로 인해 가정내에서의 위치가 급락하면서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채 아내와의 갈등이 폭력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IMF 외환위기 이후 남편의 아내 폭력이 급증한 주원인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보편적인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으로 스트레스, 사회적인 학습, 성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남용 등 개인적인 요인과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 개인이 처한 상황적 요인의 조합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논의되고 있어서 폭력에 대한 개입 또한 복합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알코올과 가정폭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론은 일관적이지 않으나 최근에는 우리사회에서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연간 3조 2976억원 상당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의 사회적 손실의 크기를 가늠하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가정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을 1로 기준했을 때 상습음주자가 가정에서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일으킬 위험도가 거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로 인해 가정폭력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폭력의 대물림

가정내에서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후에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의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5년 실시한 의식조사에서는 과거 부모로부터 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보다도 부모의 싸움을 목격한 폭력의 간접적 경험자들이 갈등상황 시 폭력적 수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아이들은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서 성장 후 갈등 상황에 부딪쳤을 때 폭력을 빈번히 사용하게 되어 폭력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명동에서 열린 ‘가정폭력 추방 캠페인’ 참가자들이 깡통밟기 퍼포먼스를 펼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가정폭력 신고 이후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당장 집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남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면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2005년 현재 전국에 48곳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보호시설에서는 기본업무 외에 의료서비스기관과 연계되어 있거나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정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 단기보호시설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사회복귀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관련기관간의 기능연계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아동 학대

우리사회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심각한 가정폭력은 아동학대이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해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1391)를 설치해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 현재 20개소의 중앙 및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와 19개의 소규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학대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인근시설 또는 의료시설에 격리조치하거나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대리양육 내지 시설입소에 의한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게 된다.

2004년 한해 동안 전국 38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을 통해 신고 접수된 4880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파악한 결과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친부에 의한 학대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부자가정에서 발생한 학대건수가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45.9%로 상당수의 학대가 모·부자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부자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개입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인정되고 가정의 종적관계를 강조하는 가족문화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자녀폭력문제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그러나 학대가 아동의 전반적인 삶에 미치는 악영향은 단순한 상처와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다. 특히 신체 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심할 경우 뇌손상,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단 한번의 학대에 의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대받은 아동들은 낮은 자아존중감,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공격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청소년기의 가출, 약물과 알코올중독, 범죄, 매춘 등의 각종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린시절에 받았던 학대경험은 자신의 자녀에게도 대를 이어 반복 악순환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김선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

폭력을 허용하는 문화 사라져야

우리나라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아내와 북어는 때려야 제맛이 난다’‘예쁜 자식 매하나 더 준다’ 는 등의 옛 속담이 있다. 이러한 속담들은 우리사회에 가정폭력을 무의식적으로 허용하는 문화가 존재해왔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 이러한 문화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는 가족문화로 대치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모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고 나아가 그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폐해는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이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상투적인 표현을 빌지 않더라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이 보장되지 않는 한 안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가정, 바로 우리사회가 함께 꿈꾸어야 할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