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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감시’ 공무원 증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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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환경부 공무원을 대거 파견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별도정원을 지금보다 두 배 남짓 늘린 뒤 관리공단에 내려보내 근무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산하 공기업에 정부부처 인력을 대규모로 파견하는 것은 유례가 드물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 23명인 별도정원을 73명으로 50명 증원한 뒤 전국 25개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에 2명씩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와 조직·인력·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단 직원은 모두 민간인 신분이어서 국립공원의 불법시설 설치 등 자연공원법 위반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단속할 권한이 없다.”면서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파견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늘리려는 파견인력 50명은 현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 18개 국립공원 단속인력 345명의 15% 가량에 이른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찮다. 관리공단은 “아직 환경부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아 현재로선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눈치다. 내부적으론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전문성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와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말도 안되는 처사”라는 비판이 당장 불거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공단인력만으로 국립공원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데 환경부가 공무원 파견이라는 ‘옥상옥’ 형태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부처 밥그릇을 키우려 국민세금을 축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공원내 범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시급하지만, 해결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및 경범죄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민간인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는 극히 제한돼야 한다.’는 부정적 견해가 제시돼 공무원 파견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4-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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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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