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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250곳중 201곳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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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하던 일이 제대로 이뤄지는 데 역점을 둡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최종 결정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많습니다.”

군수가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부군수는 이렇게 털어놨다. 그는 지난 8일부터 31일까지 2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는다.

그전에는 군수가 최종 결재권자였지만 지금은 권한을 대행하는 자신이 최종 결재권자이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 특히 주민행사에 참석할 때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행여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 앞에 설 때는 더욱 철저히 준비한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권한대행 전성시대’이다.23일 현재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201곳에서 부단체장 등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위를 가진 채 해당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때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대행체제를 유지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장·도지사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대구·경기·충북·전북·경북 등 6곳. 나머지 10곳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도 234곳 가운데 177곳에서 단체장이 선거에 나섰다. 광역과 기초를 모두 합쳐 187명의 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한 셈이다.

여기에 단체장이 사망하거나, 사법처리·질병 등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면 권한대행체제가 된다. 경기도 광주시와 강원도 삼척시 등 11곳은 단체장이 사법처리된 케이스. 서울 중구 등 3곳은 단체장이 사망했다.

단체장이 공석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은 행정, 정무 부단체장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때문에 광역 9곳은 행정부지사나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가 모두 선거에 나선 전남은 정무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한다. 기초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이어받고, 부단체장 마저 공석이면 바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사 공백을 메우도록 하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단체장의 급여는 40∼70% 적어진다. 업무추진비나 출장여비 등 직무활동을 전제로 한 경비도 지급이 중단된다.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부단체장의 의전이 유지된다. 집무실이나 공관, 관용차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빈을 접견하거나 만찬을 갖는 등 의전상 필요하면 단체장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5-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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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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