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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주에선] ‘특별자치도’ 새달 출범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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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아주 특별한 제주’관광과 감귤을 빼곤 특별할 게 없었던 변방의 섬, 제주가 오는 7월1일부터 뭍과는 사뭇 다른 ‘특별한 제주’로 다시 태어난다. 외교, 국방 등 국가 중대사무를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제주도. 앞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자치모델로서 홍콩과 싱가포르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게 된다. 특별하게 달라지는 제주. 무엇이 달라지고, 성공 가능성은 있는지 살펴본다.


7월1일 특별자치시대를 맞는 제주도의 중심 제주시의 모습. 특별자치도 제주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로의 성장을 꾀하게 된다.
제주도청 제공

기초자치단체 모두 폐지

7월부터 제주는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된다.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합쳐진다. 각각 자치권 없이 행정시가 된다.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는 대신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해 제한된 범위의 자치기능이 주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50여개 중앙사무를 이양받게 되며, 법률안 제출 부여권도 갖는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현행 국가 경찰조직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생활 중심의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처음으로 도입, 운영된다. 자치총경을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정원 127명)은 주민의 생활안전, 지역교통, 공공시설 경비, 관광객 안내, 환경보호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은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으나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수행한다.

교육자치도 선도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데 이어 앞으로 교육감도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


교육위원회는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교육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일원화시켰다.

또 주민의 편의성과 현지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수행해온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제주도로 이관, 통합된다. 외국인도 투자유치, 국제교류 분야 등에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 당선자는 “결정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서 제주가 동아시아 주요지역과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교육·의료시장 규제 완화

특별자치도 제주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과 의료시장에 대해 빗장을 푼 것이다.

교육시장은 우선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자율학교의 설립, 운영이 가능해진다. 자율학교는 영어 수업이 가능하고, 교과서도 외국도서를 택할 수 있으며, 교장·교감은 자격증이 필요 없게 된다. 일반 학교와는 다른 파격적인 자율권이 주어진다.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유학 수요를 제주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국제고등학교도 들어선다. 제주도는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남제주군 남원읍에 학년당 4학급, 학급당 25명 규모의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양성언 교육감은 “자율고와 국제고가 들어서면 차별화된 교육으로 제주에는 인재들이 몰려들고 제주 교육의 질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대학은 초기 시설자금 부담이 많은 캠퍼스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제주지역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이 가능토록 문을 열어놓았다.

현재 미국 조지워싱턴대와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가 제주분교 개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캐나다 서리교육청은 서귀포지역에 초·중·고교 과정의 ‘제주국제외국인학교’를, 캐나다퍼시픽아카데미도 유치원과 초·중·고교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의료시장은 영리 목적의 외국인 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의 면허소지자는 외국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 소개·알선행위 등도 허용된다. 제주도는 외국의 유명의료기관을 유치, 의료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한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

100억 투자하면 세금 10억 돌려준다

특별자치도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은 당분간 세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제주도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없이 관광, 문화, 의료(영리), 교육,IT,BT산업 등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재산세를 10년간 면제해 준다. 특히 IT,BT 등 첨단산업은 국·공유지를 50년간 임대해주고 원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임대료도 최저 기준시가의 1%만 받는다.

외국인에게는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 법인세·소득세는 5년간 전액 면제해주고 그뒤 2년간은 50%만 받는다. 특히 지방세는 15년간 100% 면제해준다.

지난 2004년 국내 포털업체의 강자인 다음(Daum)이 제주에 둥지를 튼 데 이어 이주하는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제주해역에서 자라는 해조류를 이용해 당뇨병 및 심혈관질환 치료물질인 ‘마린 폴리페놀’을 개발한 바이오기업 (주)라이브캠은 대전에 있는 본사를 제주로 옮기기로 했다. 모바일용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EMLSI도 제주로 본사 이전을 진행 중이며,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동남아 대행기관인 ‘DAS-IC국제인증원’도 제주로 이전한다. 최주락 제주관광대 교수는 “현재 제주의 경제규모는 전국 1% 수준”이라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제대로 공급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 도지사에 이양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노 비자 입국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22개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서 이란·쿠바 등 테러지원 6개국과 마케도니아 등 미수교 2개국 등 8개국가로만 축소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또 외국인 취업자(전문인력)의 경우 체류기간도 현행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권과 호텔 등급결정권 등도 특별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됐으며,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해 맞춤형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항공자유화 안돼 투자유치 한계”

‘아직은 별 것 없는 특별자치도’

제주도는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추진 및 법인세 인하 ▲교육 및 의료시장 완전개방 등을 요구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핵심조건이지만 중앙정부에 의해 ‘아직은 이르다.’며 제동이 걸렸다.

항공자유화(Open Sky)는 항공사가 A국을 출발해 C국을 거쳐 B국으로 갈 경우,C국에서 승객을 탑승시켜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가 제주도를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국내외에 공표, 항공사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면 항공자유화가 실현된다. 그러나 정부는 제주도를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개방할 경우, 국내 항공시장이 위축되고 정부간 협상을 통해 외국 운항노선을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게 돼 국익손실로 이어진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항공자유화가 이루어져야만 외국관광객 및 투자유치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창희 특별자치추진기획단장은 “제주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접근성이며 이를 개선해야만 국제자유도시로의 성장 가능성도 열린다.”면서 “항공자유를 허용하면 가격경쟁력 향상은 물론 다양한 국제노선을 확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장 개방도 넘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국제학교의 영리법인 허용 여부에 대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내국인 입학생은 10% 이하로 하고, 졸업을 해도 국내학력으로 불인정하는 등의 단서를 달았다. 자칫 국내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같은 조건에 누가 국제학교에 투자를 할지 의문시된다고 말한다. 교육 완전개방을 추진하지만 정부가 허용할지는 비관적이다.

의료분야도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빠져버렸다.

제주도의 면세지역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입횟수 제한과 면세품목 요건을 완화했으나, 면세지역화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인세율도 현행 25%에서 13%로 인하를 요구했으나 기업의 이전러시와 세수감소 우려 등으로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김태환 제주도지사 당선자는 “무늬만 특별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별한 게 있어야만 사람도, 돈도 모이게 된다.”면서 “앞으로 항공자유화와 법인세 인하, 전지역의 면세화 등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6-6-2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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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