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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사립교 개방이사 요건 완화…고위 공무원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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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정 사립학교법과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고, 스크린쿼터 의무상영일수도 축소된다. 해외 출국 내국인들은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살 수 있다.10월부터는 방카슈랑스 판매가 확대된다.11월부터는 자동차번호판이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바뀐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 등을 요약한다.



금융·세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철자 특례제도 신설=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 등이 배당, 이자, 주식 양도차익 등 투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방카슈랑스 판매 확대=10월부터 은행에서 생명보험이나 상해·질병·간병 보험 등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가운데 만기환급형의 상품 판매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저축은행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8월부터 그동안 출장소 설치가 제한됐던 저축은행에 자금의 대출업무와 어음의 할인업무만 담당하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허용된다.▲저축은행 동일인 대출한도 완화=8월부터 개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우량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대출시 80억원인 대출한도가 폐지된다.▲법인 투자자 머니마켓펀드(MMF) 미래가격 적용=법인 투자가들이 MMF를 매입할 때 현재 가격이 아닌 미래 가격을 적용하게 된다.▲신용평가업 전문인력 요건 완화=신용평가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요건을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출국 내국인에게 면세점 국산품 판매=출국 예정 내국인이 시내 면세점 부설 국산품매장에서 국산품을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북한산 광산물 및 모래 선상통관 허용=북한산 광산물이나 모래는 보세구역 장치의무를 폐지, 선상검사를 실시해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북한산 모래는 채취 방식(펌프흡입방식만 허용)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교육 ▲대학원 신입생·재입학생 학자금대출 쉬워져=재학생 심사 요건에 준해 실시하던 대학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의 학자금대출 심사에 대해 학점 및 성적 요건을 생략한다.▲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및 취업제한=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돼 성범죄 피해자 및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의 장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5년 이상 취업할 수 없게 된다.▲사립학교 개방이사 자격 재량에 따라=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이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된다. 이에 자격요건ㆍ추천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사립 고교 이하 교원 공개전형=사립 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정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정부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1∼3급 공무원의 계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을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인사관리를 한다. 소속도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바뀐다. 직무성과계약제를 시행하고 성과에 미달하는 사람은 적격심사를 통해 인사조치한다.▲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단순화=개별기관·부서를 일일이 찾지 않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 하나만 방문해도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통합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선 53개 시·군·구에 시범 실시된다.▲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주민이 지방재정운영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등을 활용해 공시기준과 방법을 마련한다. 동종단체간 비교공시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처벌 강화=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대여받아 입찰에 참가한 자뿐 아니라 대여해 준 자도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농림·어업 ▲농업관측품목 쌀과 풋고추 추가=기존 26개 농업관측 품목에 풋고추와 쌀을 추가해 28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쌀은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동물의약품 제조 행정절차 간소화=농림부 장관이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수의과학검역원장의 허가가 없어도 협회 신고만 받으면 제조할 수 있다.▲어선원 임금채권 보장제 실시=20t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게도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적용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을 보장받게 된다.▲자연휴양림·등산로 휴식년제=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기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가 시행된다.▲국민의 숲 지정=국민들의 산림교육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8월부터 접근성이 뛰어난 국유림중 국민의 숲을 조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문화 ▲스크린쿼터 축소=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의무 일수가 종전의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에서 5분의1 이상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올해 최대 의무상영 일수는 109일이다.▲노래연습장 도우미 고용시 쌍벌 규정 신설=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종전엔 업주만 처벌받던 것이 10월부터는 접대부 및 알선자도 함께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받게 된다.▲게임물 내용정보 표지장치 부착 의무화=사행성 게임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 말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에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정보·통신 ▲이젠 ‘kr’만=9월부터 종전의 3단계 영문도메인(예:abc.co.kr,abc.or.kr)을 2단계 영문도메인(abc.kr)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한다.▲공인인증기관 보험가입 의무화=현재 자율로 돼있는 공인인증기관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공인인증서를 부정한 의도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의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복강경 등 내시경수술 치료재료 보험급여 확대=별도로 포괄적인 치료재료 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산후조리업 신고제 전환=가사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세무서 신고 외에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영양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의 대상도 식빵 및 케이크,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으로 확대된다. 일부 빙과류의 제조일 표시도 의무화된다.

환경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확대=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에서 광주와 대전 등으로 확대된다.▲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먹는 샘물(생수)의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율이 평균 판매가액의 7.5%에서 6.75%로 인하된다.▲먹는 물에 해양심층수 추가=먹는 물에 수돗물, 먹는 샘물 이외에 먹는 해양심층수가 추가된다. 수질기준은 환경부 장관, 제조·유통 등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한다.

노동·中企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2007년 7월 50명 이상,2008년 7월에는 20명 이상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출산후 고용지원금 계속 지급=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후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계약직 또는 파견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해 주는 사업 주에게 6개월간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기간을 정해 고용한 경우에는 매월 40만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했을 때는 매월 60만원이 지급된다.▲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의무 폐지=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서만 발급받으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협동조합도 복수노조 설립 허용=7월 말부터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단일업종 중심 및 업무구역의 제한을 폐지한다. 또 전국조합과 지방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복수설립 금지조항을 삭제해 복수조합 설립도 허용한다. 활동하지 않는 조합,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휴면제도도 도입한다.

건설·교통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건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짓게 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철도차량 운전면허제 시행=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 운영기관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기관사를 선발했다.▲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11월부터 현행 녹색 바탕에 흰색글씨의 번호판이 흰색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소형 화물ㆍ특수 자동차 범위 확대=12월부터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차의 기준이 총중량 3t에서 3.5t으로 확대된다.

산업·에너지 ▲환경성 검토 관련 공장설립 승인 단축=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 승인을 하는 경우 인허가 의제대상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추가된다.▲산업용지 임대사업자 단기 처분 불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임대사업자가 5년의 법정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넘기려고 할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취득원가 수준으로 양도하도록 했다.▲실용신안 우선심사 간소화=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2월 이내에 우선심사신청만 하면 제한없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국방 ▲새로운 군인연금 지급정지 제도=연금 수급자가 연금 이외에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사업·근로소득이 있을 때에는 초과 소득구간별로 연금액의 10∼50%를 감액해 지급한다.▲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확대=고엽제 후유증 질병에 만성림프성 백혈병이 추가된다. 또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밝혀질 경우 고엽제 후유의증 등록시점부터 전·공상군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6-30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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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