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의사’도 등장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2006년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법령개정 절차 등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18∼35세 남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으나, 이 가운데 24세 이하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18∼35세 병역미필자는 130만명으로,24세 이하는 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병역미필자의 해외여행 귀국신고 의무도 폐지되며, 병역을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 전직 제한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택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됐던 외국의료인 면허소지자도 국내 의료기관에 소속하면 동일 국적·언어권의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