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갯벌은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강화도, 석모도, 불음도, 용유도, 무의도 등 수십여곳에 분포돼 있다.
하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03년 12월 지정된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68.4㎢, 대이작도 주변 생태계보전지역 55.7㎢ 등 2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영종·영흥도 갯벌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홍보 등을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해양수산부와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주민들 다수가 반발하는 영종지역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영흥·선재 지역은 갯벌 보전에 긍정적 의견이 있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2004년 10월 ‘영종·영흥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영종지역 갯벌 120㎢와 영흥지역 갯벌 33㎢에 대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지만 주민들이 재산권 규제 등을 이유로 반발해 무산됐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