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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개혁법안들 장기간 국회표류 정부선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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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당정, 이해단체의 대립으로 각종 민생·개혁법안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정부의 속앓이가 깊다. 소비자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민생·개혁법안들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가 이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앞서 한명숙 총리는 지난 17일 국회입법 대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개혁·민생법안은 국민의 권익과 생활 향상에도 꼭 필요한 만큼 각 부처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의 긴밀한 협조에도 적극 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17일 현재 정부가 제안한 법안 가운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213건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으로 소비자보호법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39건을 꼽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임위 소위나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와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법안은 13건에 지나지 않는다.

장기 표류중인 법안도 많아

정부 입법안 가운데 189건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머물고 있고,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간 법안도 24건에 불과하다.6개월 이상 국회에 장기 계류되고 있는 법안은 121건으로 56.8%를 차지하고 있다.

1년 이상 장기 표류중인 법안도 25건이나 된다. 급여수준은 낮추고, 보험요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과 공직부패수사처를 청렴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 등은 여야의 이견으로 2004년 이후 잠자고 있다.

하지만 중대한 이견이나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도 140여건이나 된다. 교원으로 재직중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되면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도 지난해 말부터 진전이 없다.

민생·개혁법안 줄줄이 입법 기다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민생법안으로는 먼저 양극화 해소법안이 있다. 차상위계층에 주거·의료·교육·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등이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시급하다. 법과전문대학원 도입을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2008년부터 도입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여전히 입학정원과 겸임교원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이해가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개혁법안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군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강화를 골자로 하는 군형사소송법,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도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꼽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사정위원회법 등이다. 이밖에 자치경찰법,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제도개혁법안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8-2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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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