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개)민방위대 편성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추고 행자부장관 소관 민방위 업무 책임을 소방방재청장으로 이관한다.
●위치정보의 보호·이용법(개)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요구 대상에 현행 직계 존·비속은 물론 형제·자매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후견인까지 포함한다.
●의료법(개)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 가운데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 과정을 거치거나,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한다.
●임대주택법(개)임차인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도임대주택 매각시 시장 등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고,전·월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일반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보호법(개)소액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일괄적 집단분쟁조정과 단체소송을 도입하고,한국소비자보호원 관할을 포함한 소비자정책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로 이관한다.
●병역법(개)25세 미만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세제상 혜택과 공제금 지급 등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장기등 이식법(개)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희망자에 한해 장기 기증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국가가 예산범위 내에서 장기기증자 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아동복지법(개)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초.중등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전염병예방법(개)국가와 지자체가 정기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한다.
●국정감사·조사법(개)국회 운영·정보·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는 별도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제)미래형 문화경제도시 구현과 시민의 삶에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 지역에 조성한다.
●한국농업대학설치법(제)한국농업전문학교의 명칭을 한국농업대학으로 바꾸고,한국농업대학 졸업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추가로 1년 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특별법(개)친일반민족행위의 범위에 찬의,부찬의를 포함시키고 위원회의 독립적인 예산 운용·편성 기능을 신설한다.
●군인사법(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개)
●소방공무원법(개)
●지적법(개)
●유선·도선사업법(개)
●위험물 안전관리법(개)
●소방시설공사업법(개)
●의무소방대설치법(개)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법(개)
●지방세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개)
●과학기술기본법(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법(개)
●우정사업운영 특례법(개)
●공연법(개)
●친환경농업육성법(개)
●초지(草地)법(개)
●식물방역법(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개)
●수상레저안전법(개)
●국민건강증진법(개)
●공중위생관리법(개)
●식품위생법(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개)
●하수도법(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법(제)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장관 김성호)인사청문경과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는 개정안,(제)는 제정안
2006-8-30 0:0: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