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에 따르면 법외노조인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22일 오후 3시에 전공노 사무실을 강제폐쇄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
행자부가 각 기관에 요청한 폐쇄대상 전공노 사무실은 모두 162곳이다. 이 가운데 21일까지 폐쇄되는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인천 남구 ▲경기도 본청 ▲강원 정선군 ▲충남 예산군 ▲전남 장성군 ▲울산 울주군 ▲경남도 본청 ▲경남 산청군 ▲경남 함안군 ▲경남 농업기술원 ▲제주 서귀포시 등 12곳에 불과하다.
강원 태백시는 노조가 사무실을 자진 폐쇄했고,▲서울 강남구 ▲부산 북구 ▲인천 중구 ▲인천 상수도본부 ▲울산 본청 등 5곳은 합법노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144곳은 마감시한까지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거나 합법노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강제폐쇄된다.
앞서 경남도 본청과 충북 충주시·제천시·청원군·괴산군 등은 법원에 행정대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적인 요소는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면서 “전공노측이 행정대집행에 맞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공노는 전국의 본부 및 지부에 21일부터 사무실을 떠나지 말고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옥쇄 투쟁’을 전개하라는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저지투쟁’ 지침을 일제히 전달했다.
한편 ▲대구 북구 ▲광주 교육청 ▲경기도 본청 ▲경남도 본청 ▲전남 완도군 등 5곳은 행자부의 폐쇄 방침이 확정되기 이전에 전공노 소속 노조에서 합법노조로 전환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