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국내 영리의료법인 추진 논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도가 국내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할지 주목된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태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관광과 의료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제주도에 국내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외국인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즉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의 면허소지자는 외국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고 돈을 받고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특별법 추진과정에서 국내 영리 의료법인 허용도 추진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공공 의료서비스가 무너진다.’고 반발해 무산됐었다.

김 지사는 “세계 의료·관광시장이 4조원대에 이르고 있고 의료관광을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다.”면서 “국내 의료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를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의료계에서는 외국 영리 의료기관이 개방된 만큼 역차별 없이 국내 영리법인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이 개방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체계의 붕괴와 의료비 급등 등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김 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된 외국 영리 병원의 효과 등을 우선 분석한 후 국내 의료 영리법인 허용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는 개방된 외국 영리 의료법인 하나라도 우선 유치하는 게 시급한 게 아니냐.”면서 “제주도가 요청하면 검토는 하겠지만 국내 영리법인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6-11-8 0:0:0 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