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15일까지를 설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 유통 합동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과 연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축산물 취급업소 366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유통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682개 품목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경제과 2600-6282.
2007-2-2 0:0: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