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생 금지 동물은 우선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 교란 야생 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과 블루길, 큰입배스, 황소개구리 등 4종이다.
또 미꾸라지, 무지개송어, 향어, 떡붕어, 나일틸라피아, 철갑상어, 피라니아, 버들개, 칼납자루, 자가시리, 가시고기, 비단잉어, 금붕어 등 13종도 방생에 부적합한 어종으로 판정됐다.
해당 종을 강에 풀어주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강사업본부관계자는 “천적이 없어 토종어류의 서식지를 잠식하는 등 한강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하는데다 아직 수온이 낮아 집단폐사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이날 달집태우기나 쥐불놀이, 폭죽놀이 등으로 인한 화재에 대비해 3일부터 5일까지 화재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본부는 입산자에 대한 화재 예방계도를 하는 한편 지역별 전통 민속놀이와 달집태우기 행사장에 소방차량 등을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남산골 한옥마을과 운현궁 등에서는 지신밟기부터 널뛰기, 투호,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와 오곡밥먹기, 부럼깨기 등 세시풍속 행사들이 이어진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한강에 외래어종 방생 마세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는 어종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월대보름 방생이 많이 이루어지는 3∼4일 이틀간 한강 일대에서 불법방생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2007-3-3 0:0: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