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방시설 안전관리법’ 30일부터 시행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비상구 막고 선 에어컨 실외기

오는 30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제도 자체보다는 관리 과정에서 부실 가능성이 높고, 소형·불법 다중 이용업소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원이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최근 건물 외벽에 비상계단을 만들었다.



22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을 한달여 앞둔 지난달 말 현재 적용 대상 다중이용업소 11만 9120곳 중 규정에 맞는 소방시설을 갖춘 업소는 10만 1751곳으로, 설치율만 따지면 85%를 넘어섰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최근 소방방재청·서울시소방본부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현장 점검을 동행 취재한 결과, 소방시설 미설치 업소뿐 아니라 설치 업소에서도 허점이 상당 부분 발견됐다.

비상구에 화재 취약한 잡동사니 수두룩

‘젊음의 거리’인 서울 종로구 대학로 S노래방. 지하 1층에 위치해 비상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구 입구는 에어컨 실외기에 막혀 있다. 비상구 밖 통로 역시 같은 건물 1층을 임대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LP가스통으로 가로막혀 있다. 인근 K노래방도 사정은 마찬가지. 비상구가 남자 화장실 내부에 있어 위치를 확인할 수조차 없다. 게다가 통로는 1층 음식점에서 주방으로 사용, 싱크대와 식자재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제 구실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로 6층 건물의 4층에 세들어 있는 C비디오방은 1평 남짓한 좁은 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다. 비상구를 내고 완강기까지 설치했지만, 비상구에는 화재에 취약한 목재 등 잡동사니가 수북이 쌓여 있다.


서울 대학로의 한 지하 노래방. 비상구가 있지만 출구가 에어컨 실외기에 막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유흥삼각지’에 자리한 지하층 M단란주점도 비상구 통로를 ‘도우미 대기실’로 변형시켰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임의로 변형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단속 기간에만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그릇된 관행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H고시원은 6층 건물로,100여명의 수험생들이 머물고 있다. 하지만 복도계단 외에 비상계단은 없다. 층마다 발코니가 마련돼 있으나, 복도계단과 중복돼 대피 시설로 제 구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에도 있다. 노량진 고시원 중 상당수는 언덕 위로 구불구불 이어진 폭 3∼4m의 도로 주변에 지어져 있다. 특히 불법 차량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어 소방차량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400여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노량진 P학원 역시 창문을 뚫어 비상계단을 냈다. 하지만 책상 등 장애물에 비상구가 가려 있고, 유도등도 없는 ‘무늬만’ 소방시설이다.

고시원 주변 불법차 점거… 소방차 진입 불가

학원의 경우 수용 인원 300인 이상에 한해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때문에 노량진에는 173개의 크고 작은 학원이 있으나, 관리 대상은 36.4%인 63곳에 불과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주택가에 밀집해 있는 초·중·고교생 대상 소규모 학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와 함께 호스트바나 속칭 ‘대딸방’,‘인형방’ 등 최근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불법 변태업소 역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영세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대상 업소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라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업소를 단속할 경우 영업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어떻게 바뀌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4년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됐으며,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는 층수에 관계없이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구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한해 자동소화시설(스프링클러)을 갖추거나, 칸막이와 벽지 등 실내 장식물의 90% 이상을 불연재로 할 수 있다. 대상은 노래방, 유흥주점, 음식점, 고시원,PC방 등 19개 업종이다. 규정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07-5-23 0:0:0 6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