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문화재 경관분과위원회 심의회에서 군위군이 이미 신청한 고로면 화북3리 110 일대 문화재 지정구역(인각사·사적 제374호·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곳) 8만 3028㎡(2만 5160평)에 대한 현상 변경허가를 불허했다.
이 일대가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문화재 지정구역 500m내인 데다 현상변경이 이뤄지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인각사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문화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이 2005년부터 올해 말까지 이 일대(동산지구)에 수몰민 등 40가구 수용 규모의 택지와 면사무소, 파출소 등 5개 공공기관 등이 입주할 부지를 조성하려던 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군은 이번 현상변경 불허로 수자원공사가 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인 댐 하류 화북리 50 일대 등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주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완공까지는 최소한 1∼2년 정도가 더 걸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년여 동안 열악한 교통여건 등을 이유로 화수지구 입주를 반대해 온 수몰민들은 군이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군청을 항의 방문키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몰민들은 “군은 사실상의 동산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상당수 수몰민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화수리에 이주단지를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순보 군위군 부군수는 “그동안 충분한 검토없이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잘못을 시인한 뒤 “수몰민과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명했다.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