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14일 휴가철마다 되풀이되는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 ‘바가지요금 전액환불 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소가 해수욕장운영위원회와 면·동사무소 등에 신고한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전액 환불해준다.
또 피서객들이 숙박료와 음식값·주차료, 튜브·파라솔 대여료, 샤워장 이용료 등을 신고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한 사례를 신고하면 ‘바가지요금 환불보상 위원회’가 확인,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신고할 때 영수증을 제시해야 된다.
거제시 관내 7개 해수욕장의 177개 업소 중 79개가 신청했다. 덕포해수욕장에서는 12개, 구조라해수욕장 25개, 와현해수욕장 5개, 명사해수욕장 3개, 농소해수욕장에서는 4개 업소가 신청했다.
장목면 흥남해수욕장에서는 신청 업소가 없었다. 참여업소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 싣고 해수욕장 안내 팸플릿에도 게재된다.
거제시는 우수 해수욕장을 선정,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제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