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이 아니다. 법제처가 법령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한 UCC 동영상의 제목이다.20대 젊은 남녀가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지하주차장, 어둑한 골목길을 다 돌아 다녀보지만 곳곳에 설치된 CCTV 때문에 번번이 실패한다. 새로 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CCTV는 2년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최근 법제처가 만든 ‘법령생활백서’UCC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다.‘우리 키스’동영상은 1만 3000건 이상 클릭을 기록했다. 정부부처가 만든 동영상 치고 높은 클릭수다. 정책홍보성 동영상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제목부터 신선하다.
‘우리 키스’외에도 ‘나도 모르게 계좌에서 빠져 나간 내돈, 누가 책임져야 할까’‘학교급식, 아이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게 먹이기’‘방문판매도 환불이 된다고 하더니 청약철회 안 되나요’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정보를 담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딱딱한 법령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특히 젊은 층에게 반응이 좋다.”면서 “개정되는 모든 법을 UCC로 제작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올 정도”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올 하반기까지 매달 2편씩 동영상을 제작해 내년 관련 예산을 지원받으면 제작 횟수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또 9월부터 서울지하철 1,3,4호선내의 지하철TV에 동영상을 방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포털 사이트 등으로 공격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