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 정도와 소득수준 등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선정,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일상생활을 돕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들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고용촉진장려금제 연장
정부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만 지원대상을 취업경력이 없거나 취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했다.
또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늘고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법률안’도 통과됐다. 관련 사업을 하려는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해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자로 지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격차해소법 개정안
정부는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무회의에선 이 밖에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연 24%로 정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