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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장애수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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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장애를 가진 임산부에게는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가 지원된다. 정부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 정도와 소득수준 등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선정,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일상생활을 돕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들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고용촉진장려금제 연장

정부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만 지원대상을 취업경력이 없거나 취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했다.

또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늘고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법률안’도 통과됐다. 관련 사업을 하려는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해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자로 지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격차해소법 개정안

정부는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무회의에선 이 밖에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연 24%로 정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10-10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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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