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적용된 차등지급 기준은 교육 경력이나 호봉 등을 활용하던 관행을 개선, 교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마련됐다.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 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개 분야로 나눠 업무 분야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별 세부 항목을 제시했다. 세부 항목은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 선택해 사용하고 업무 분야 가운데 3개 이상을 선정하되, 기관 특성에 맞게 업무 분야를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추가 반영 비율은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범죄나 폭력, 성적 조작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거나 실제 근무한 기간이 두 달 미만인 경우, 기간제 교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수호 교육단체지원과장은 “차등지급률을 유지한 것은 처음 시행하는 차등지급 기준(안)을 교육 현장에 원만히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