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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생산 제품 외 판매 불법” 과징금 21억 부과…상인들 헌법소원

서울의 대표 ‘아웃렛 거리’로 자리잡은 금천패션타운이 최근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

‘산업단지 안에서 영업은 불법이니까 나가라.’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장과 ‘1970년대 법의 잣대만 들이대는 융통성 없는 조치’라는 아웃렛 업계의 논리가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말이면 하루에 20만여명이 찾는 금천패션타운의 모습.
금천구 제공



연간 2조원 매출, 성장에 제동

금천구 가산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단지(39만 3390㎡)에는 모두 570여개의 의류매장이 있다. 상점들은 대부분 잘나가는 브랜드 의류를 절반 정도의 값으로 판매하는 패션 아웃렛이다.

옛 구로공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의류 공장들은 찾아볼 수 없다.

의류 제조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외치며 중국 등지로 옮겼기 때문이다. 업계는 산업단지의 연 매출액을 2조 1950억원으로 추산한다.

주말의 유동인구도 20만명으로 명동이나 동대문이 부럽지 않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도심 흉물로 남을 뻔한 공장 단지가 패션타운으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셈이다.

패션타운이 지역의 경기도 살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정작 대부분의 매장이 불법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서 산업단지 안에서의 판매 영업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기획과 디자인을 하고 중국 등에서 제조를 함으로써, 생산품은 수입품으로 분류된다. 결국 국내의 상표를 달더라도 자사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또 아파트형 공장은 매장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했는데, 기준대로면 상당수 할인매장이 실정법 위반이란 것이 산단공 측의 입장이다. 산단공은 이런 이유 등으로 2004∼06년 총 21억원(37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결국 상인들은 현행 산집법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최근 헌법소원까지 냈다.

주민들 “패션타운 오히려 확대해야”

법정 공방 속에서 금천 주민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패션타운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 많다. 지난 9월부터 금천구와 입주업체들이 함께 한 ‘패션타운 살리기 서명 운동’에 15만 4000여명이 참여했다.

또 금천구가 패션타운 방문자 등 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88.7%인 478명이 “오히려 패션타운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76.1% 410명은 “자사 제품만 팔도록 한 현행 법조항은 다양한 제품을 비교,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욕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천구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은 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또 금천패션타운에서 대규모 패션쇼를 구상하는 등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 산집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인수 금천구청장은 “자연적으로 성장한 금천패션타운은 국내 봉제업과 관련된 수많은 역사를 안고 있는 곳”이라면서 “국내외 굴지의 의류제조 업체가 들어선 해당 지역을 패션·디자인 타운으로 특화 육성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울이 세계적인 패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1-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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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