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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삼거리 120m 노점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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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은 정해진 규격과 정해진 시간에만 하세요.”

성북구는 7일 정해진 규모로 정해진 시간에만 노점을 운영하는 ‘노점 시간제·규격제’를 미아로변 옛 신세계백화점 옆 120m 구간에서 이날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노점 시간제·규격화제를 도입한 것은 단속위주에서 관리체제로 전환해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해결과제로 떠오른 노점상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

노점 시간제·규격화제 시범운영 구간에는 서울시 디자인 공모 작품으로 선정된 2m×1.1m 크기의 손수레 형태의 이동식 노점상 15개가 설치돼 오전 12시부터 밤 8시까지만 장사를 할 수 있다.

시범노점상들은 조건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도 내야 하며, 인근 점포에 장해가 없도록 영업을 해야 한다.

1년간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1-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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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