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섬 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부속도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외부 차량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섬은 우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 5개 섬이다. 이에 따라 관광차량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우도에 대한 차량 진입 규제가 가능해졌다. 도는 우도의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 차량총량제를 도입해 차량 반입을 일부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