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지난 3월1일 기준으로 시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하고 2년 이상 경과된 개인 833명과 법인 663명이다. 체납액은 개인 2064억원, 법인 2566억원 등 총 4630억원이다.
체납자의 수는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1252명(3898억원)보다 244명(732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1193명(3743억원), 신규 공개 체납자는 303명(887억원)이다.
개인별 최고액 체납자는 주민세 37억원을 내지 않은 전 Y개발 회장 이모(경기 용인시 기흥구)씨다. 이씨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각각 10%씩 부과하는 주민세를 10년 동안 내지 않았다. 이씨에 이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6억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2위에 올랐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도 13억원을 체납해 9번째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도소매업을 하다 2004년 부도로 폐업한 S통상으로, 폐업 이전까지 부과된 주민세 등 182억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악성·고질 체납자 125명을 다시 추려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3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금융감독원에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요청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