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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진그룹 ‘먹는 샘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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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때아닌 ‘물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진그룹측이 ‘제주광천수’라는 브랜드를 이용해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것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저지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항공㈜은 최근 제주 지하수를 퍼올려 만든 제주광천수의 일반 시판에 전격 나섰다. 한국항공측은 지난 1984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제동목장 생수공장에서 월 3000t가량의 제주광천수를 생산, 대한항공 기내를 비롯해 그룹 계열사에만 공급해 왔다. 이는 그동안 제주도가 한국항공측의 일반 시중 판매를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도는 제주삼다수를 생산중인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에만 일반 판매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한국항공측은 지난해 제주도를 상대로 일반 판매 제한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승소하자 먹는샘물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특히 기존의 제주광천수를 ‘제주워터(jejuwater)’로 바꾸고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한진제주워터’로 상표 등록까지 마쳤다.

한국항공측은 “제주도가 일반 시판을 제한한 것은 영업자유의 중대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한진측의 일반 시판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덕상 제주도환경부지사는 “지난 1984년 한진측에 내준 먹는샘물 허가의 취지는 항공기 기내음료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제한적 범위’였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월 한국공항에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 허가를 내준 것은 ‘먹는샘물을 계열사에만 판매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확약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한진측이 신뢰를 저버리고 지하수 시판을 강행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를 떠나 기업윤리 차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주워터’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지리적 명칭이자, 제주도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지적재산권인데도 한진측이 이를 자사의 돈벌이용 상표로 이용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수자원본부와 제주도개발공사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취수량 제한 등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한진측의 일반 시판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하수는 특별법에 ‘도민의 공동자산’인 공수(公水)로 규정돼 있어 개인이나 사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2-16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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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