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여름철 대표적인 피서지인 해수욕장의 각종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6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관광객으로부터 불편사항이 3번 이상 접수, 확인될 때는 이듬해에 운영 주체를 교체하기로 했다. 또 민원불편 사항을 유발한 업소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운영주체가 자체 벌금 규정을 마련해 제재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와 강릉 경포대보다 최고 6배나 많은 1회당 3만원의 요금을 받았던 파라솔, 튜브 등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와 시설물의 임대시에 적정가격을 고시하기로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