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마트 홈·꿈꾸는 공부방… 따뜻한 세상 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3기 신도시 GH 담당 최초 하남교산지구 부지 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화문서 ‘영호남 화합대축전’… “소통하며 새로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관광공사 골목 활동가, 김포 ‘백 년의 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추방”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도가 파라솔 등 피서객 이용 용품에 대한 가격고시제를 시행하는 등 해수욕장의 바가지요금 추방에 나섰다. 해수욕장의 바가지 요금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가장 큰 불만거리였다.

제주도는 여름철 대표적인 피서지인 해수욕장의 각종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6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관광객으로부터 불편사항이 3번 이상 접수, 확인될 때는 이듬해에 운영 주체를 교체하기로 했다. 또 민원불편 사항을 유발한 업소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운영주체가 자체 벌금 규정을 마련해 제재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와 강릉 경포대보다 최고 6배나 많은 1회당 3만원의 요금을 받았던 파라솔, 튜브 등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와 시설물의 임대시에 적정가격을 고시하기로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3-13 0:0:0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