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 안전 종합 대책’ 발표
안전이 의심되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시민 식품안전검사 청구제’가 도입된다. 학교 주변과 재래시장, 노점가 등 어린이·서민층의 식품 소비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관리한다.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내놓고 시민이 소비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365일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소비자 현장 중심의 먹거리 대책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하향식 감시 시스템(농장에서 식탁까지)과 병행해 최종 소비자의 처지를 반영한 상향식(식탁에서 농장까지) 식품안전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시가 9월까지 제정하겠다는 ‘식품안전 기본조례’는 이같은 소비자 중심의 감시체계 구상이 집약된 일종의 ‘권리장전’이다. 조례를 통해 시는 식품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을 의무화하고 생산자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시민들이 식품안전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강화된 권리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10명 이상이 특정 식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의뢰하면 시가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행정처분도 내리는 시민 식품안전검사 청구제는 식품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시와 참여를 큰 폭으로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안전검사 120 다산콜센터나 인터넷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 집중 단속
학교주변과 재래시장, 길거리에 대해서‘식품안전 3대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상시적인 감시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이용이 잦은 학교 주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일제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 부정·불량식품을 집중 단속하고 식품취급업소 250곳에 대해서는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래시장의 식품안전 업그레이드를 위해 업소별로 전담 소비자 감시원을 지정해 현장을 관리하고 각종 소독기 등 위생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길거리 노점과 관련해선 특정 시간대에 한해 규격화된 노점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해 주기적인 위생검사와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는 구상이다. 길거리 음식의 위생적 취급을 위한 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매년 30개 품목을 ‘시민 다소비 식품’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던 것을 100개 품목으로 확대해 도·소매시장과 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상시 감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 식품안전을 시민 밥상부터 지키겠다는 책임감에서 마련한 소비자·현장 중심의 먹거리 대책”이라면서 “꾸준한 정책 업그레이드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4-4 0:0:0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