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임대주택법’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등 민생·경제관련 법률안 30건,4대 사회보험을 통합 부과·징수하는 내용의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 등 개혁관련 법률안 14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특허법’ 등 FTA 이행 및 피해 보전 관련 법률안 18건 등이다.
이 처장은 “특히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법률안의 재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면서 “임시국회 회기 만료시까지 법률안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하고,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