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관광분야와 관련한 대부분 규제와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게 됐다. 제주도는 정부가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3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규제와 권한을 제주도로 일괄 이양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새로운 관광업종이나 사업개발이 가능해지고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또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권한, 관광사업자 등록 등에 대한 권한도 모두 제주도로 이양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 카지노 허가 권한은 권한이양 대상에서 유보돼 제주도가 추진 중인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사업은 벽에 부딪히게 됐다. 또 제주도가 추진 중인 시내 면세점 설치도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분야에 정부가 제주에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이양, 관광산업을 육성시킬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 허가권한의 이양 유보는 아쉽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