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단속때 사법경찰권 부여 희귀질환자 등 장기보험료 경감
식품안전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은 식품 안전과 관련,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고, 원인 추적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소비자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 등 관련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 성폭력 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안도 처리했다.
회의에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통합적 관리·유통을 위해 ‘국가생명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분양상한제 시행지역의 경우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면적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2급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해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6-4 0:0: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