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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인사권 제약 우려” 기초지자체장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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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광역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에게 일방적으로 넘기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것이 반발의 이유다.




공동회장단, 현행 유지 건의 합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 공동회장단은 25일 울산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이유로 개정하려는 임용령(제 27조의 5)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시·도 중심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지자체 일방 인사교류 가능성 커”

회장단은 행안부의 개정안이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현재의 지자체 인사교류 규정을 시·도지사가 인사교류협의회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군·구의 인사권을 상당부분 제약해 시·도 위주의 일방적인 인사교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시·도 입장에서는 인사교류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군·구 입장에서는 상위 자치단체인 시·도의 일방적인 인사 교류 가능성이 높아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못박았다. 회장단은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인 27조의 5 규정이 현행대로 존치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자치단체별로 오는 30일까지 대응 논리를 개발해 반대 의견을 제출해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방교부세제 개편안도 불합리”

회장단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내용도 지방교부세(특별 및 보통교부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제도개편 철회를 요구했다.

회장단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재원을 감액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의 기본적인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는 데다 일반 재원으로 쓰도록 돼 있는 교부세 재원을 특정재원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고 재정 자율권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 보통교부세를 보완하는 예비 재원인 특별교부세를 감액해 국가적 장려사업이나 행정·재정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확대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시·군·구에서 반대하고 있어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정식 공문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또 7월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서도 일부 재원 부담을 지방에 전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돼 국가가 책임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조정(국고지원비율 국가 80%, 지방 20%)돼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별로 선임된 19명의 회장 가운데 16명이 참석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6-26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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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