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사고 전동차 매각 사실이 알려진 지난 26일 대구지하철공사를 항의 방문, 사장의 사과와 함께 처분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지하철공사는 최근 불에 탄 전동차 12량 중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전교육용으로 보관 중인 1량을 제외하고, 대구 안심차량기지에 보관돼 있던 나머지 11량을 입찰을 통해 경기도의 한 고철업체에 2억 1500여만원에 팔았다.
희생자대책위 관계자는 “사고 전동차가 단순히 지하철공사의 소유물이지만 참사를 겪은 뒤부터 정서적으로는 유족과 부상자, 대구 시민의 것”이라며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역사적인 물품으로 영구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하철공사측은 “참사 이후 대구지방경찰청 방화사건 수사본부로부터 차량처분 승인을 받았고, 장기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매각하게 됐다.”며 “유족의 요구에 따라 이미 반출된 전동차 6량을 제외한 나머지 5량은 희생자대책위 등과 협의를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