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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내진설계 민간건물 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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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 등 지진에 대비해 설계한 민간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여름 오후시간대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도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년 여름철 풍수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한·미 FTA안 재의결

예방대책은 ▲1만 7734개의 학교건물 등 공공시설 내진실태 전수 조사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폭염특보제’ 실시에 맞춰 야외작업장을 대상으로 오후 시간대(1∼3시) 휴식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홍수 조절을 위한 다목적댐 5곳(경북 군위·김천·청송, 경기 포천·연천) 신규 건설 ▲낚시객 안전장구 착용 의무 법제화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17대 국회에서 처리안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안이 다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29일 FTA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절차상 논란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같은 내용의 FTA안을 상정, 처리했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쇠고기와 닭·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은 물론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까지 모두 소·돼지·닭고기와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범위는 쇠고기의 경우 ‘구이·탕·찜·튀김·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해 판매,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돼지·닭고기는 구이·탕·찜·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을 대상으로 했다.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자는 쌀과 김치류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쌀의 경우 밥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만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하고 떡과 죽, 국수류, 식혜는 제외된다. 김치는 배추김치만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됐다.

전자화폐 한도 50만원→200만원

정부는 아울러 선불·교통카드, 전자화폐 이용한도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법 개정안’, 행정기관 산하 위원회 설치시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행안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7-2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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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