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년 여름철 풍수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한·미 FTA안 재의결
예방대책은 ▲1만 7734개의 학교건물 등 공공시설 내진실태 전수 조사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폭염특보제’ 실시에 맞춰 야외작업장을 대상으로 오후 시간대(1∼3시) 휴식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홍수 조절을 위한 다목적댐 5곳(경북 군위·김천·청송, 경기 포천·연천) 신규 건설 ▲낚시객 안전장구 착용 의무 법제화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17대 국회에서 처리안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안이 다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29일 FTA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절차상 논란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같은 내용의 FTA안을 상정, 처리했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쇠고기와 닭·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은 물론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까지 모두 소·돼지·닭고기와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범위는 쇠고기의 경우 ‘구이·탕·찜·튀김·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해 판매,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돼지·닭고기는 구이·탕·찜·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을 대상으로 했다.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자는 쌀과 김치류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쌀의 경우 밥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만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하고 떡과 죽, 국수류, 식혜는 제외된다. 김치는 배추김치만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됐다.
●전자화폐 한도 50만원→200만원
정부는 아울러 선불·교통카드, 전자화폐 이용한도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법 개정안’, 행정기관 산하 위원회 설치시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행안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