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결과는 비영리기관인 병원의 영리행위 허용이 아직 국내에서는 시기상조임을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제주도와 비슷한 개발 모델을 갖고 있는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 허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참여연대, 건강연대, 보건의료노조 등은 일제히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중앙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은 제주도 결정을 교훈 삼아 의료 민영화를 포기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의 원칙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영리병원 도입을 지지해온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번 결정으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가 늦어지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주식회사형 병원 등은 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허용되는 게 좋다.”면서 “외국에서도 주식회사형 병원을 대부분 허용하는데 굳이 우리만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문제는 다소 어렵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영리 의료법인의 허용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제주도와 경제자유특구 등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문제에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영리병원 허용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7-29 0:0: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