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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인요양시설 건립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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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이 주택가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현재 59곳인 노인 요양시설을 117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시내 27곳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 등의 이유로 반발,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A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상구 주례2동 주택가에 노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 6월 사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어 A복지법인은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3층(연면적 384㎡)짜리 소규모 시설을 짓기 위해 주택 2채를 철거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쳐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S사회복지법인도 10월 완공 예정으로 부산진구 초읍동 주택가에 15명 수용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있으나 주민 반대 민원이 끊이지 않아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지법인들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 도심 주택가에 들어서면 노인환자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가족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요양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기능인 노인가정 방문치료 서비스도 효율적으로 펼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8-2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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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