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나뉜다.
이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항목별로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규모가 지난해 기준 11조 301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액 42조 8519억원의 20.9%를 차지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 목표가 달성된 비과세·감면 조항, 보조금 등으로 중복지원되는 조항, 동종·유사 업종간 형평성이 떨어지는 조항 등에 대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비과세·감면 조항은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편안은 지방세 중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하는 등 현재 16개 세목을 9개로 축소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경우, 지방세 세목을 9개에서 7개로 간소화하는 2단계 세제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