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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지방세 체납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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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올 연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세금 강제징수에 나섰다. 자진 납부가 안 되면 은닉재산 추적과 함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수(强手)도 검토하고 있다.

10일 강서구에 따르면 173억원에 이르는 체납세액을 걷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체납정리 추진단’을 구성,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 징수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함은 물론 상습 체납에 따른 건전납세 풍토 저해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체납정리 추진단은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액 자진납부 홍보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지방세 체납정보등록,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악질·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와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

체납자와 체납액을 정밀분석해 개인별로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은닉재산 등을 추적하는 한편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실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를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별로 ‘체납징수 목표관리제’와 체납정리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관리제’를 실시해 체납액 최소화에 나선다.

남기흥 징수과장은 “조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조세 정의를 위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1-1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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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