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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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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3주가 채 남지 않았다.올해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어느 해보다 공직 채용 제도에 변화가 많았던 해였다.새해는 국가·지방직 공채 응시연령 상한선 폐지 등 공직 사회 전반의 변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다.올들어 새롭게 달라진 공시(공무원시험) 제도와 내년부터 달라질 채용제도를 정리했다.




내년에도 5·7·9급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선이 폐지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사진은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학원 수업장면.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우선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각 시·도에서 서로 다른 날,개별 출제하던 지방공무원 시험 방식을 버리고 같은 날(5월24일,9월27일) 지방직 7·9급 공무원 시험을 처음으로 통합출제했다.서울·경기 등 4개 시·도를 제외한 12개 시·도가 참여해 행안부가 행정직 전과목과 기술직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을 출제했다.이에 따라 중복시험 폐지에 따른 시험비용과 지방자치단체의 필기시험 부담 등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외국인들의 공직 입문 기회도 훨씬 넓어졌다.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을 제외한 전 분야에 정무·별정직 공무원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

또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저소득층 행정지원 인력 활용 계획’을 신설,정부 행정지원인력 신규채용의 10%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채용했다.경찰공무원 채용에선 지난 7월부터 키·몸무게 제한을 없앴다.대신 체력검사를 강화하고 손의 쥐는 힘을 측정하는 검사가 추가됐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초대형급 채용 제도를 살펴보면 5·7·9급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응시연령 상한선의 전격 폐지를 꼽을 수 있다.지금까지 일반직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은 5급 만 20∼32세,7급 만 20∼35세,9급 만 18∼32세였다.하지만 새해부터는 공무원 정년연장(1월1일 실시)으로 인해 법적으로는 모든 직급에서 만 60세가 응시연령 상한선이 된다.따라서 나이제한에 걸려 공직의 꿈을 포기했던 3만명 이상 직장인,아줌마 등 ‘올드 공시족’들이 공시 대열에 합류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며칠 전 국회 국방위가 통과시킨 군 가산점(2.5%)제가 부활할 경우 내년 여성·장애인 등 병역의무 면제자들의 공직의 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행안부의 지방직 공채 수탁출제는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시험과목도 행정·기술직 전 과목으로 확대된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전국모집을 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왔으며 이달 중순쯤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저소득층에 대한 구분 모집 할당제도 실시된다.현재 법안 처리 중인 ‘저소득층 우대제도’가 통과되면 9급 일반·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의 1%를 2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선발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행안부 주관,5급 이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첫 일괄 특채했던 데서 내년엔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올 특채에서 중증장애인은 21개 부처 25명이 최종 선발됐으며,모두 정규직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각 부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높아지는 만큼 채용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년까지 3교대 근무가 모든 소방관에게 확대됨에 따라 소방인력 충원이 불가피한 소방직은 2010년부터 소방예산을 지자체가 엉뚱한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지방소방재정 특별법’을 시행할 전망이다.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보통교부세로 지원되는 소방분야 재정을 소방교부세로 분리해 지자체에 주거나 소방재정교부금을 따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특채 소방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전문대학 졸업자 뿐만 아니라 4년제 졸업예정자까지 포함하도록 지원자격을 완화했다.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소방 관련 학부과정의 2분의1 이상,전공 65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또 내년 9월 선발할 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 상반기 중 지원자격을 만 30세에서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특수직인 경찰·소방공무원은 당분간 연령제한 폐지(만 30세,군 복무시 만 33세)는 어려울 전망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2-4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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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