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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만화 불법유통 3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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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만화에 유해 표시(19세 미만 구독불가)를 하지 않거나 성인 만화를 일반 도서와 구분 없이 진열·판매한 만화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0월 초부터 두 달간 성인 만화를 취급하는 서점 75곳,만화·도서 대여점 22곳,만화총판 26곳,출판사 6곳 등 총 129개 업소를 대상으로 유통 실태를 점검,이 가운데 청소년보호법의 성인 만화에 관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은 4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성인 만화에 대해 유해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업소 37곳(서점 5곳,대여점 13곳,만화총판 13곳,출판사 6곳)과 성인 만화를 일반 도서와 구분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 8곳(대여점 3곳,만화총판 5곳) 등이다.특사경은 유해 표시를 하지 않은 203종,902권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위법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를 하기로 했다.

업소들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자율 규제토록 한 제도상의 허점과 유통업자의 직업 윤리의식 부족으로 음란성과 포악성,잔인성을 띤 성인만화를 순정 만화와 같이 유통한 것으로 특사경은 판단했다.

특사경을 이끄는 서울시 사법보좌관인 지석배 부장검사는 “성인 만화가 ‘간행물에 대한 사후 심의’ 규정을 악용해 청소년들 사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겨울방학을 맞아 만화업소를 비롯해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12-12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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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