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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비’ 갈취사범 등 단속 강화…개인회생 법률구조 서비스도

16일 발표된 정부의 민생·치안 대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온 ‘법 질서 확립’ 기조를 다소 완화해서라도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가 ‘파격적’이라고까지 설명한 벌금 감액 조치는 ‘재산형 등에 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정해진 대상자들이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뤄진다.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김경한(왼쪽) 법무부 장관과 정남준 행정안전부 2차관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사무규칙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비롯해 장애인,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이가 없는 자,불의의 재난 피해자,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에 대해 벌과금 분납 및 납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동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규정을 원용해서 이들을 감액구형 대상자로 확정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를 보다 폭넓게 해석해서 일선 청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각 주임검사들이 모든 것을 감안해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계형 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주가 있는 특정한 법 규정 위반 사항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정법규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해 매판을 차리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됐거나 검거된 뒤 일부를 자진 납부한 경우,노역장 유치 중 질병 등으로 수감생활이 힘든 경우에는 분납과 연기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수배해제 및 석방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생계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범하게 되는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은 유보되지만 환경사범,공정거래사범,유해식품사범 등에 대한 단속은 계속된다.법무부쪽은 생계형 농장이나 가내 공장의 오·폐수 방류 등을 유보되는 일제단속의 예로 들면서 “계절 등의 요인에 따라 활성화되는 법규 위반 행위가 있는데 담당행정관청과 이런 부분을 협의해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대검찰청은 오는 19일 ‘서민생활 안정대책 전국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일제단속 유보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인터넷 사기도박,강·절도 등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촌지 요구,상가 주변 폭력배들의 ‘보호비’ 갈취 등 서민을 위협하는 악덕 범죄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된다.정부는 이뿐 아니라 서민들의 직접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적 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형사조정제도 및 배상명령제도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

경기 불황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절차를 돕기 위한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도 확대된다.정부는 현재 신용불량자는 266만명 상당이지만 파산신청자는 20만명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매년 5000건 이상의 법률구조를 시행할 방침이다.

성탄절을 맞아 대규모 가석방도 이뤄진다.정부는 24일 가석방 기준을 하향조정해 생계형 범죄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월평균 가석방자 수의 2배 이상인 1300여명을 가석방한다.통상 가석방되려면 형기의 85% 정도를 채워야 하지만 이번에는 68%만 형기를 채운 교통사범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경제 여건 등을 고려,앞으로도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지혜 강주리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17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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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