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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방송통신 융합’ 방통기본법 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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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으로 분리됐던 개념이 ‘방송통신’으로 일원화됐다.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긴급전화 설치도 의무화됐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안 등 법률안 31건,즉석안건 4건 등 모두 5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방통기본법은 기존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된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사항을 통합한 것이다.방송통신 융합 패러다임에 맞춘 방송통신 용어 신설,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방송통신콘텐츠 진흥,방송통신 재난관리 시스템의 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본법은 또 방송통신융합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방송통신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사업,방송통신에 관한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어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의 빈번한 발생에 대비해 아동복지시설,유치원,초·중·고교 등에서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종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국한됐던 긴급전화 설치 의무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까지 확대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어 국회에서 수정의결된 내년도 예산·기금안 중 정부안 대비 증액분(예산 3조 9553억원,기금 2조 2487억원)에 대해 동의하는 한편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비(203억 7700만원),다목적헬기 도입사업에서 발생한 환차손 보전분(48억 4500만원) 등 252억 22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영향 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추가하는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공직자 뇌물사범에 대해 수뢰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토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8-12-17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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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