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미만 상용차 올 연말까지 전액면제
올 한 해 동안 다마스·라보·타우너 등 배기량 1000cc 미만 상용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구입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50% 감면한다.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도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우선 서민들의 생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형 상용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규모가 현행 50%에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올해 말까지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2000cc 이하 7~10인승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50% 경감해 주고,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취·등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해 준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방안(2%→1%)도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관광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를 50% 깎아주고,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에 적용하고 있는 취·등록세도 3배 중과세제도 폐지된다. 산업용 건축물 개축이나 아파트형 공장의 용도 변경 등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범위 등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제조업·가공업·수입업 등에서 징수하던 품목별 정기분 면허세가 면제되고, 지역 구분을 없앤 전국 번호판을 단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간 변경등록시 지동차세 납세증명서 제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강화돼 기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공보에도 명단이 게시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7 0:0:0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