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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규직 공무원채용 첫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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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저소득층은 공무원 진출이 한결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9급·기능직 신규채용인원의 1%를 저소득층에 할당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뒤 즉시 시행된다.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올 9급 공채(2350명 선발) 원서접수와 함께 저소득층 구분 모집 공고도 곧바로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행정인턴이나 임시직과는 다른 ‘정규직’으로 공무원연금은 물론 고용 안정성도 보장받는다.

저소득층 9급 공채는 국가직 24명, 지방직 40명 등 총 6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기능직은 특채 형식으로 각급 기관별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인원은 차후 공지한다.

대상은 선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4인 기준 132만 6606원) 이하 소득자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하며, 같은 세대여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55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자인 차상위계층과 휴업, 실직 등에 의해 생겨난 신(新)빈곤계층 등은 수급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데다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이번 선발에서 제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은 등록이 돼 있지 않아 대상자 확인이 사실상 어렵고, 신빈곤계층은 법적 개념 정립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시험인 만큼 기준이 애매해 현재로서는 포함시키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내년 이후 이들의 포함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일반 수험생 모집인원의 일부를 할당해 선발하는 강제 할당이 아니라 장애인 채용처럼 저소득층 수험생들만의 경쟁으로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수험생들의 지난해 9급 공채 경쟁률은 45대1, 2007년에는 65대1이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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