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11개 사업에 1조 1168억원
부처 가운데 사업 수가 가장 많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어촌정주기반확충사업(농어촌생활환경개선), 오지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 신활력지역지원 등 5개 사업에 무려 6587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읍 단위 지역거점개발인 소도읍육성, 도서종합개발, 국경에 인접한 접경지역지원 등 3개 분야에 1929억원을 책정했다.국토해양부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에 1816억원, 환경부는 도서지역식수원개발에 608억원, 산림청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228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하지만 이 사업들 중 상당수가 지역생활과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내용이 유사해 예산의 중복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특히 이름마저 비슷한 행안부의 도서종합개발과 환경부의 도서지역식수원개발은 종합개발로 묶어도 지역개발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게 중론. 이 사업들에는 각각 954억, 608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농식품부의 오지종합개발사업, 국토부의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도 이름만 다를 뿐 취지가 비슷하다. 각각 3132억원, 1816억원, 228억원이 개별적으로 집행된다.
●“고비용·저효율 낳고 있다” 지적
이처럼 유사·중복 사업 예산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면서 국고보조금이 소액으로 분산돼 고비용·저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처별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역 자체의 자율적 계획수립을 위해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포괄보조방식’을 채택하기로 큰 방침을 정했다. 또 중복사업을 막기 위해 산업·경제·문화 등 기초 생활권 주요 분야에 낙후지역 지원을 일부분으로 넣어 광역단위로 개발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에 포함해 추진시키자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아예 별도의 낙후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해 통합관리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권경석의원 등 17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낙후지역자립촉진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낙후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사업을 포괄하는 1개의 낙후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부처에서 전문성을 활용해 지원하고 지자체에도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이 같은 방침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대로 균특법으로 가면 광역개발에 묶여 낙후지역개발이 묻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건드릴 수 없다.”면서 “내부 조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2-6 0:0:0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