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희망퇴직을 받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처음이다. 한전은 17일 노사합의를 거쳐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다음달 13일 퇴직 예정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조기퇴직을 하게 된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명퇴 해당자는 1억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의 70%의 위로금을, 조기퇴직 해당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연봉 월액의 3∼18개월분을 차등 지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지난해 임금 인상분 반납액으로 조성된 고용안정재원을 활용하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날 현재 재직 중인 사원 가운데 5직급 이상 직원과 6직급, 상근 촉탁 및 청원 경찰 등을 상대로 오는 2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한수원도 한전과 마찬가지로 퇴직자들에게 지난해 임금인상 반납재원으로 유사한 조건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13일 희망퇴직 예정자를 결정하고 나서 같은 달 16일 퇴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인력순환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